한성문화재연구원

국비지원 문화재 조사안내

소규모 발굴조사란?

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3항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해당되는 건축 및 개발사업에 대해서는 국가가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

✓ 지원대상 (1인당 1회)

대상건축면적(m²)대지면적(m²)
개인 단독주택792792
농/어업 시설물2,6442,644
개인사업자의 건축물
(근린생활시설)
264792
소규모 공장2,6442,644

업무처리 흐름도

1. 건축신고
민원인 → 지자체

2. 소규모 대상 여부 판단
지자체 → 민원인

1. 신청 및 접수
민원인 → 재단

2. 부서별 업무협의 문서첨부
지자체 → 재단

3. 서류검토 후 접수/반려
재단 → 민원인

1. 허가 신청
민원인 → 문화재청

2. 발굴조사 허가
문화재청 → 민원인

1. 협약체결 및 조사진행
민워인 → 재단

2. 착수 통보
재단 → 문화재청

1. 조사 완료
재단 → 민원인

2. 완료 신고
민원인 → 문화재청

3. 조치사항 통보
문화재청 → 민원인

조사비용 통지
재단 → 민원인

건축물대장 제출
민원인 → 재단

행정처리 문의

행정처리 방법 시행업자는 문화재 협업포털을 통해
지표조사 국비지원 신청 및 관련 행정처리를 해야 함.


문의사항
✓ 한국문화유산협회 www.kaah.kr


청주사무소
관할 서울, 인천, 경기, 강원, 대전, 광주, 세종, 충청, 전라
주소 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노면 노산2길 3-57
전화 1577-5805
팩스 042-934-6001

경주사무소
관할 대구, 경북, 부산, 울산, 경남, 제주
주소 경상북도 경주시 용강상리길 40-9
전화 1577-5805
팩스 054-774-8169


국비지원 신청시 구비서류

  •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서류
    (관련 공문 및 인/허가 부서와의 협의 내용 등)
  • 건축(개발행위) 인/허가 신청서 사본
    (사업범위 표시도 포함)
  • 사업자등록증(해당자에 한함)
  • 사업계획서(건물배치도, 건축도면, 지하굴착계획, 수목식재계획 등 포함)
  • 토지 등기부등본
  • 토지(임야)조서 : 지자체 담당자 확인
  • 현장 사진

조사비용의 환수

지원받은 조사비용에 대해서 거짓 신청이나 중복지원,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
그 비용을 "사업시행자"로부터 환수 할 수 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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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비지원 문화재 조사안내

소규모 발굴조사란?

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3항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해당되는 건축 및 개발사업에 대해서는
국가가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

✓ 지원대상 (1인당 1회)

대상건축면적(m²)대지면적(m²)
개인 단독주택792792
농/어업 시설물2,6442,644
개인사업자의 건축물(근린생활시설)264792
소규모 공장2,6442,644

업무처리 흐름도

1. 건축신고
민원인 → 지자체


2. 소규모 대상 여부 판단
지자체 → 민원인

1. 신청 및 접수
민원인 → 재단


2. 부서별 업무협의 문서첨부
지자체 → 재단


3. 서류검토 후 접수/반려
재단 → 민원인

1. 허가 신청
민원인 → 문화재청


2. 발굴조사 허가
문화재청 → 민원인

1. 협약체결 및 조사진행
민워인 → 재단


2. 착수 통보
재단 → 문화재청

1. 조사 완료
재단 → 민원인


2. 완료 신고
민원인 → 문화재청


3. 조치사항 통보
문화재청 → 민원인

조사비용 통지
재단 → 민원인

건축물대장 제출
민원인 → 재단

행정처리 문의

행정처리 방법 시행업자는 문화재 협업포털을 통해 지표조사 국비지원 신청 및 관련 행정처리를 해야 함.

✓ 문의사항
한국문화재단 www.chf.or.kr

청주사무소
관할 서울, 인천, 경기, 강원, 대전, 광주, 세종, 충청, 전라
주소 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노면 노산2길 3-57
전화 1577-5805
팩스 042-934-6001

경주사무소
관할 대구, 경북, 부산, 울산, 경남, 제주
주소 경상북도 경주시 용강상리길 40-9
전화 1577-5805
팩스 054-774-8169

국비지원 신청시 구비서류

 지방자치단체의 관련서류(관련 공문 및 인/허가 부서와의 협의 내용 등)
건축(개발행위) 인/허가 신청서 사본(사업범위 표시도 포함)
사업자등록증(해당자에 한함)
사업계획서(건물배치도, 건축도면, 지하굴착계획, 수목식재계획 등 포함)
토지 등기부등본
토지(임야)조서 : 지자체 담당자 확인
현장 사진

조사비용의 환수

지원받은 조사비용에 대해서 거짓 신청이나 중복지원,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
그 비용을 "사업시행자"로부터 환수 할 수 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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