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성문화재연구원

국비지원 문화재 조사안내

국비지원 지표조사란?

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 민간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국가가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

✓ 지원대상 민간 시행 건설공사
                  (건설공사시행자 = 지표조사 신청자)

✓ 사업기간 당해연도 1월 ~ 12월 (1인당 연 1회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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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비지원 문화재 조사안내

국비지원 지표조사란?

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
민간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국가가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

✓ 지원대상 민간 시행 건설공사 (건설공사시행자 = 지표조사 신청자)

✓ 사업기간 당해연도 1월 ~ 12월 (1인당 연 1회)

업무처리 흐름도

① 의뢰
사업시행자 ↔ 조사기관


  •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국비지원 지표조사 신청서
    (구비서류)를 기관에 제출

② 계약 및 수행통보
조사기관 ↔ 한국문화유산협회


  • 일정 및 소요비용 협의 후 계약체결

③ 협업포털 가입 및 사업신청
사업시행자 → 문화재청


  • 사업에 대한 내용을 문화재 협업포털을 통해
    제출
  • 문화재청 행정업무는 전자행정시스템
    (문화재 협업포털)으로 이행함

④ 착수신고
사업시행자 → 문화재청·관할 지방자치단체장


  • 문화재 협업포털을 통해 착수신고서 제출


조사기관 → 한국문화유산협회


  •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은 지표조사협약서(체결)하여 제출

⑤ 지표조사
조사기관


  • 지표조사 실시 및 보고서 작성
  • 보고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및 결과협의

⑥ 완료신고
사업시행자 → 문화재청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


  • 보고서를 문화재 협업포털을 통해 제출


조사기관 → 한국문화유산협회


  • 보고서를 한국문화유산협회에 제출

⑦ 보존조치 통보
문화재청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 
사업시행자

⑧ 비용청구 및 지급
조사기관 ↔ 한국문화유산협회


  • 15일 이내 조사비용 청구 및 지급

국비지원 신청시 구비서류

  • 국비지원 지표조사 신청서
  •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서류
    (관련 공문 및 인·허가 부서와의 협의 내용 등)
  • 건축(개발행위) 인·허가 신청서 사본
    (사업범위 표시도 포함)
  • 사업자등록증(해당자에 한함)
  • 사업계회서(건물배치도, 건축도면, 지하굴착계획, 수목식재계획 등 포함)
  • 신청지역 지적도 등본
  • 국비 진행시 지표조사 협약서

조사비용의 환수

지원받은 조사비용에 대해서 거짓 신청이나 중복지원,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
그 비용을 "사업시행자"로부터 환수 할 수 있다.

업무처리 흐름도

 의뢰
사업시행자 ↔ 조사기관


  • 조사기관을 선정하여 국비지원 지표조사 신청서 (구비서류)를 기관에 제출

② 계약 및 수행통보
조사기관 ↔ 한국문화유산협회


  • 일정 및 소요비용 협의 후
    계약체결

③ 협업포털 가입 및 사업신청
사업시행자 → 문화재청


  • 사업에 대한 내용을 문화재 협업포털을 통해 제출
  • 문화재청 행정업무는 전자행정시스템(문화재 협업포털)으로 이행함

④ 착수신고
사업시행자 →
문화재청·관할 지방자치단체장


  • 문화재 협업포털을 통해
    착수신고서 제출


조사기관 → 한국문화유산협회


  •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은
    지표조사협약서(체결)하여 제출

⑤ 지표조사
조사기관


  • 지표조사 실시 및 보고서
    작성
  • 보고서를 사업시행자에게
    제출 및 결과협의

⑥ 완료신고
사업시행자 →
문화재청·관할 지방자치단체장


  • 보고서를 문화재 협업포털을 통해 제출


조사기관 → 한국문화유산협회


  • 보고서를 한국문화유산협회에 제출

⑦ 보존조치 통보
문화재청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→ 
사업시행자

⑧ 비용청구 및 지급
조사기관 ↔ 한국문화유산협회


  • 15일 이내 조사비용 청구 및 지급

국비지원 신청시 구비서류

 국비지원 지표조사 신청서

지방자치단체의 관련서류(관련 공문 및 인·허가 부서와의 협의 내용 등)

건축(개발행위) 인·허가 신청서 사본(사업범위 표시도 포함)

사업자등록증(해당자에 한함)

사업계획서(건물배치도, 건축도면, 지하굴착계획, 수목식재계획 등 포함)

신청지역 지적도 등본

국비 진행시 지표조사 협약서

조사비용의 환수

지원받은 조사비용에 대해서 거짓 신청이나 중복지원,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
그 비용을 "사업시행자"로부터 환수 할 수 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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