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성문화재연구원
문화재 조사안내
표본조사란?
건설공사 사업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문화재청의 발굴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장문화재 존재 유무를 조사하는 것입니다.
표본조사,
절차를 알려드립니다.
조사의뢰 요청시,
대표전화로 연락주시거나 사업계획서와 사업도면을
첨부하여 FAX 혹은 E-mail로 보내주세요.
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.
구비서류
① 의뢰 및 계약
사업시행자 ↔ 조사기관
- 일정 및 소요비용 협의 후 계약체결
※ 비용은 문화재 조사대가의 기준에 의거함.
(문화재청 고객지원 센터)
② 착수신고서 제출
사업시행자 → 관할 지방자치단체장
③ 표본조사
조사기관
- 표본조사 실시 및 보고서 작성
- 보고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및 결과협의
※ 면적과 대상지 여건에 따라 상이
④ 완료신고
사업시행자
→ 문화재청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
-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면 문화재 협업포털에 제출
[제출 후 7일 내외 소요]
⑤ 보존조치 통보
문화재청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
→ 사업시행자
- 유적이 없을 경우 바로 공사 시행
[총 7 ~ 10일 소요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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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본조사란?
건설공사 사업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
따로 문화재청의 발굴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장문화재 존재 유무를 조사하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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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유적이 없을 경우 바로 공사 시행 [총 7 ~ 10일 소요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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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이사 김병희
대표전화 031-366-8661~2
팩스 031-366-8663
이메일 hansung8661@hanmail.net
사업자번호 245-82-000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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