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성문화재연구원

문화재 조사안내

표본조사란?

건설공사 사업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 따로 문화재청의 발굴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장문화재 존재 유무를 조사하는 것입니다.

표본조사,

절차를 알려드립니다.


조사의뢰 요청시,

대표전화로 연락주시거나 사업계획서와 사업도면을
첨부하여 FAX 혹은 E-mail로 보내주세요.

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.



구비서류

  • 사업(건설공사)시행자 사업자등록증
    (해당자에 한함)
  • 사업(건설공사)시행자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  • 건설공사 계획서
    (개발행위 허가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등)
  • 건설공사 설계도면
  • 표본조사 명령서류 사본
  • 이전 조사 관련 서류

① 의뢰 및 계약
사업시행자 ↔ 조사기관

- 일정 및 소요비용 협의 후 계약체결

※ 비용은 문화재 조사대가의 기준에 의거함.
(문화재청 고객지원 센터)


② 착수신고서 제출
사업시행자 → 관할 지방자치단체장


③ 표본조사
조사기관

- 표본조사 실시 및 보고서 작성
- 보고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및 결과협의

※ 면적과 대상지 여건에 따라 상이


④ 완료신고
사업시행자
→ 문화재청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

-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면 문화재 협업포털에 제출 
[제출 후 7일 내외 소요]


⑤ 보존조치 통보
문화재청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
→ 사업시행자

- 유적이 없을 경우 바로 공사 시행
[총 7 ~ 10일 소요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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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공사 사업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
따로 문화재청의 발굴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장문화재 존재 유무를 조사하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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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사업(건설공사)시행자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  • 건설공사 계획서(개발행위 허가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등)
  • 건설공사 설계도면
  • 표본조사 명령서류 사본
  • 이전 조사 관련 서류

① 의뢰 및 계약 사업시행자 ↔ 조사기관

- 일정 및 소요비용 협의 후 계약체결

※ 비용은 문화재 조사대가의 기준에 의거함. (문화재청 고객지원 센터)


② 착수신고서 제출 사업시행자 → 관할 지방자치단체장


③ 표본조사 조사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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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면적과 대상지 여건에 따라 상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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