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성문화재연구원

문화재 조사안내

지표조사란?

지표에 노출된 유물이나 지형, 입지를 살피고 역사·민속에 관한 문헌정보를 토대로 매장문화재의 존재 유무를 조사하는것 입니다.
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의거 사업면적 30,000㎡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문화재 분포가능성이 예상되어 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실시합니다.

지표조사,

절차를 알려드립니다.


조사의뢰 요청시,

대표전화로 연락주시거나 사업계획서와 사업도면을
첨부하여 FAX 혹은 E-mail로 보내주세요.

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.



구비서류

  • 사업(건설공사)시행자 사업자등록증
    (해당자에 한함)
  • 사업(건설공사)시행자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  • 건설공사 계획서
    (개발행위 허가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등)
  • 건설공사 설계도면
  • 지표조사 명령서류

① 의뢰 및 계약
사업시행자 ↔ 조사기관

- 일정 및 소요비용 협의 후 계약체결

※ 비용은 문화재 조사대가의 기준에 의거함.
(문화재청 고객지원 센터)


② 협업포털 가입 및 사업신청
사업시행자 → 문화재청

- 사업에 대한 내용을 문화재 협업포털을 통해 제출 
[승인 4 ~ 10일 소요]

※ 문화재청 행정업무는 전자행정시스템
(문화재 협업포털)으로 이행함.


③ 착수신고
조사기관 → 문화재청 • 관할 지방자치단체장

- 문화재 협업포털을 통해 착수신고서 제출
[접수 3 ~ 7일 소요]


④ 지표조사
조사기관

- 지표조사 실시 및 보고서 작성

- 보고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및 결과협의

※ 면적과 대상지 여건에 따라 상이


⑤ 완료신고
사업시행자 → 문화재청 또는
관할 지방자치단체장

- 보고서를 문화재 협업포털을 통해 제출
   [제출 후 7일 내외 소요]


⑥ 보존조치 통보
문화재청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
→ 사업시행자

- 총 16 ~ 30일 소요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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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표조사란?

지표에 노출된 유물이나 지형, 입지를 살피고 역사·민속에 관한 문헌정보를 토대로 매장문화재의 존재 유무를 조사하는것 입니다.
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의거 사업면적 30,000㎡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문화재 분포가능성이 예상되어
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실시합니다.


① 의뢰 및 계약 사업시행자 ↔ 조사기관

- 일정 및 소요비용 협의 후 계약체결

※ 비용은 문화재 조사대가의 기준에 의거함. (문화재청 고객지원 센터)


② 협업포털 가입 및 사업신청 사업시행자 → 문화재청

- 사업에 대한 내용을 문화재 협업포털을 통해 제출 [승인 4 ~ 10일 소요]

※ 문화재청 행정업무는 전자행정시스템(문화재 협업포털)으로 이행함.


③ 착수신고 조사기관 → 문화재청 • 관할 지방자치단체장

- 문화재 협업포털을 통해 착수신고서 제출 [접수 3 ~ 7일 소요]


④ 지표조사 조사기관

- 지표조사 실시 및 보고서 작성

- 보고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및 결과협의

※ 면적과 대상지 여건에 따라 상이


⑤ 완료신고 사업시행자 → 문화재청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

- 보고서를 문화재 협업포털을 통해 제출 [제출 후 7일 내외 소요]


⑥ 보존조치 통보 문화재청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→ 사업시행자

- 총 16 ~ 30일 소요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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