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성문화재연구원

문화재 조사안내

시굴조사란?

건설공사 사업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 대하여 정확한 매장문화재의 양상과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이며, 시굴조사 및 정밀 발굴조사는 반드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.

시굴조사,

절차를 알려드립니다.


조사의뢰 요청시,

대표전화로 연락주시거나 사업계획서와 사업도면을
첨부하여 FAX 혹은 E-mail로 보내주세요.

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.



구비서류

  • 사업(건설공사)시행자 사업자등록증
    (해당자에 한함)
  • 사업(건설공사)시행자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  • 건설공사 계획서
    (개발행위 허가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등)
  • 건설공사 설계도면
  • 발굴(시굴) 명령서류 사본
  • 이전 조사 관련 서류
  • 사업(건설공사)지역 지적도 등본

① 의뢰 및 계약
사업시행자 ↔ 조사기관

- 일정 및 소요비용 협의 후 계약체결

※ 비용은 문화재 조사대가의 기준에 의거함.
(문화재청 고객지원 센터)


② 협업포털 가입 및 사업신청
사업시행자 → 문화재청

- 사업에 대한 내용을 문화재 협업포털을 통해 제출 
[승인 4 ~ 10일 소요]

✓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 신청서(별지 제 5호 서식)
발굴조사 계획서(별지 제6호 서식)
매장문화재 예정지역의 토지조서(별지 제7호 서식)
상세 조사 계획서
소요예산 명세서


③ 착수신고
사업시행자 → 문화재청

- 문화재 협업포털을 통해 착수신고서 제출

- 매장문화재 발굴 착수신고서(별지 제7호의 2서식) [접수 3 ~ 7일 소요]


④ 시굴조사

- 시굴조사 실시 및 보고서 작성

- 학술자문회의 개최

- 보고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및 결과 협의

※ 면적과 대상지 여건에 따라 상이


⑤ 완료신고
사업시행자 → 문화재청

- 보고서와 회의자료를 협업포털을 통해 제출
[7일 내외 소요]

 문화재 보존조치 결과보고서(별제 제4호 서식)
조사 약보고서
조사기관 의견서
✓ 
자문의원 의견서


⑥ 보존조치 통보
문화재청 → 사업시행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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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굴조사란?

건설공사 사업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 대하여
정확한 매장문화재의 양상과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이며, 시굴조사 및 정밀 발굴조사는 반드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.

시굴조사,

절차를 알려드립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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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전화로 연락주시거나 사업계획서와
사업도면을 첨부하여 FAX 혹은 E-mail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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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
  • 사업(건설공사)시행자 사업자등록증(해당자에 한함)
  • 사업(건설공사)시행자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  • 건설공사 계획서(개발행위 허가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등)
  • 건설공사 설계도면
  • 발굴(시굴) 명령서류 사본
  • 이전 조사 관련 서류
  • 사업(건설공사)지역 지적도 등본

① 의뢰 및 계약 사업시행자 ↔ 조사기관

- 일정 및 소요비용 협의 후 계약체결

※ 비용은 문화재 조사대가의 기준에 의거함. (문화재청 고객지원 센터)


② 협업포털 가입 및 사업신청 사업시행자 → 문화재청

- 사업에 대한 내용을 문화재 협업포털을 통해 제출 [승인 4 ~ 10일 소요]

✓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 신청서(별지 제 5호 서식)
발굴조사 계획서(별지 제6호 서식)
매장문화재 예정지역의 토지조서(별지 제7호 서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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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착수신고 사업시행자 → 문화재청

- 문화재 협업포털을 통해 착수신고서 제출

- 매장문화재 발굴 착수신고서(별지 제7호의 2서식) [접수 3 ~ 7일 소요]


④ 시굴조사

- 시굴조사 실시 및 보고서 작성

- 학술자문회의 개최

- 보고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및 결과 협의

※ 면적과 대상지 여건에 따라 상이


⑤ 완료신고 사업시행자 → 문화재청

- 보고서와 회의자료를 협업포털을 통해 제출 [7일 내외 소요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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