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성문화재연구원
문화재 조사안내
시굴조사란?
건설공사 사업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 대하여 정확한 매장문화재의 양상과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이며, 시굴조사 및 정밀 발굴조사는 반드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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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 조사안내
시굴조사란?
건설공사 사업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 대하여 정확한 매장문화재의 양상과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이며, 시굴조사 및 정밀 발굴조사는 반드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.
시굴조사,
절차를 알려드립니다.
조사의뢰 요청시,
대표전화로 연락주시거나 사업계획서와 사업도면을
첨부하여 FAX 혹은 E-mail로 보내주세요.
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.
구비서류
① 의뢰 및 계약
사업시행자 ↔ 조사기관
- 일정 및 소요비용 협의 후 계약체결
※ 비용은 문화재 조사대가의 기준에 의거함.
(문화재청 고객지원 센터)
② 협업포털 가입 및 사업신청
사업시행자 → 문화재청
- 사업에 대한 내용을 문화재 협업포털을 통해 제출
[승인 4 ~ 10일 소요]
✓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 신청서(별지 제 5호 서식)
✓ 발굴조사 계획서(별지 제6호 서식)
✓ 매장문화재 예정지역의 토지조서(별지 제7호 서식)
✓ 상세 조사 계획서
✓ 소요예산 명세서
③ 착수신고
사업시행자 → 문화재청
- 문화재 협업포털을 통해 착수신고서 제출
- 매장문화재 발굴 착수신고서(별지 제7호의 2서식) [접수 3 ~ 7일 소요]
④ 시굴조사
- 시굴조사 실시 및 보고서 작성
- 학술자문회의 개최
- 보고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및 결과 협의
※ 면적과 대상지 여건에 따라 상이
⑤ 완료신고
사업시행자 → 문화재청
- 보고서와 회의자료를 협업포털을 통해 제출
[7일 내외 소요]
✓ 문화재 보존조치 결과보고서(별제 제4호 서식)
✓ 조사 약보고서
✓ 조사기관 의견서
✓ 자문의원 의견서
⑥ 보존조치 통보
문화재청 → 사업시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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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공사 사업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 대하여
정확한 매장문화재의 양상과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이며, 시굴조사 및 정밀 발굴조사는 반드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.
시굴조사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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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전화로 연락주시거나 사업계획서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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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의뢰 및 계약 사업시행자 ↔ 조사기관
- 일정 및 소요비용 협의 후 계약체결
※ 비용은 문화재 조사대가의 기준에 의거함. (문화재청 고객지원 센터)
② 협업포털 가입 및 사업신청 사업시행자 → 문화재청
- 사업에 대한 내용을 문화재 협업포털을 통해 제출 [승인 4 ~ 10일 소요]
✓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 신청서(별지 제 5호 서식)
✓ 발굴조사 계획서(별지 제6호 서식)
✓ 매장문화재 예정지역의 토지조서(별지 제7호 서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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✓ 소요예산 명세서
③ 착수신고 사업시행자 → 문화재청
- 문화재 협업포털을 통해 착수신고서 제출
- 매장문화재 발굴 착수신고서(별지 제7호의 2서식) [접수 3 ~ 7일 소요]
④ 시굴조사
- 시굴조사 실시 및 보고서 작성
- 학술자문회의 개최
- 보고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및 결과 협의
※ 면적과 대상지 여건에 따라 상이
⑤ 완료신고 사업시행자 → 문화재청
- 보고서와 회의자료를 협업포털을 통해 제출 [7일 내외 소요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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팩스 031-366-86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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